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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 남은 주택매매사업자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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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2 12:51 조회13,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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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지방아파트)을 매입(10채)하여 다시 매매하는 주택매매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다른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주택매매업을 겸업 할수 없는 업종이라 주택매매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간 7채의 아파트는 매매가 되었고 현재 지방의 아파트 3채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빨리 매각 하고자 하나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 남은 3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2016-12-09

재고자산이 남은 주택매매사업자의 폐업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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