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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강제집행불가능한 경우 대손상각및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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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2 16:47 조회15,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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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요건               

               
<현황> 
당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ㅇ 2013년 7월~9월 A법인와의 거래로 인하여 미수채권이 1,700만원 발생함
ㅇ 당사의 자체적인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음
ㅇ 2014년 3월 신용정보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 A법인의 재산 및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A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으로  강제집행 대상물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1차 조사결과서를 수취함.
ㅇ 2014년 4월 A법인은 폐업신고를 함.
ㅇ 동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 민사소송 결과, 2014년 7월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함.
ㅇ 민사소송 승소판결 이후, 2014년 7월 동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A법인은 폐업된 상태이며 법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채권압류  및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최종 조사결과서를 수취함.  

<질의> 
ㅇ 당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었으나,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강제집행 가능 재산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A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 공제를 처리하였습니다.
ㅇ 민사소송 판결문 및 신용정보기관의 조사결과서를 통하여 A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이 입증된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이 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5-03-20
답변: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분야]
일반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채무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 사유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일전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 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⑦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세 분야]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정보기관의 조사결과서만으로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조사결과서 및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면2팀-1999 (2006.10.2)

[ 제 목 ]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로서 일반가정 및 영업장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연체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소송 및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의뢰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요금미납자에 대한 소재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동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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