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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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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4:42 조회17,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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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매입분(상품매입분 제외)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관련 법규,예규등과 더불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로써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제도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임), 지점은 판매장임. 
현재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상품)을 제외한 용역등 각종 비용 (지점 임차료,전기세, ADT캡스 등)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상태임. 
즉, 계약 및 대금거래는 본점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용역등 비용은 지점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경우. 
  

(질의사항) 
1. 본점 명의로 수취한 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발급처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가산세는 발급처에서만 발생하는 지 여부. 
3. 본점, 또는 지점 모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가능하며, 쉬취한 본점 ,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지 여부. 
답변일 2016-06-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고 교부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답변일 2014-11-25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과 대금 지급은 본점에서 하고 공급받는 재화의 실질 사용처는 지점인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 것이며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지점 또는 본점 둘 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참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ㆍ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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