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공급시기 도래 전 과 공급시기 이후의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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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9 08:52 조회11,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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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공급시기 도래 전 과 공급시기 이후의 과표)
재화수출 공급시기 등록일2012-06-18
질문1) 국외에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선적)일 이전에 환전한 경우는 환전한 금액으로 VAT신고하며, 수출(선적)일 이후에 환전이 됐으면, 수출(선적)일 기준.재정환율로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수금중 일부는 수출일 이전에 환전이 돼고, 일부는 수출일 이후에 되면 환율적용을 어떻게 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수출을 하고, 대금을 원화를 수령한 경우는 환율은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일2012-06-19
수출시 과세표준 문의(선수금을 선적일전 환전)
사업자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귀사에서 수출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수출일 이전에 환전을 하는 경우 환전금액은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일(선적일) 기준환율로 구분 적용한 후 합계액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6. 2. 9. 개정)
◈ 참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고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선적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선세금계산서 발급시 외화환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시기 도래전 원화로 환가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선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상기의 외화환산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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