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시기를 놓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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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9 11:24 조회13,8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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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문의
과세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미발급 가산세 2%도 쌍방으로 적용하나요?
답변: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문의
답변일2017-01-1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한 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 및 수취자에게 지연발급(수취) 가산세1%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 내(7.25, 1.25)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가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되 1%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 발급시기를 놓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1)지연발급가산세(1%) : 2016년 7월~11월분 공급분을 발급일을 놓쳐 과세기간내(12월31일까지)에 발급한경우.
예: 7.31일 공급분 -> 8월 10일을 놓쳐 12월31일까지 발행한 경우는 매출,매입자는 지연발급(수취)가산세 적용
2)미발급가산세(2%) : 2016년 7월~11월분을 12월 31일 이후 발급하거나 12월분을 1월 10일 이후 발급한 경우.
예: 7.31일 공급분 -> 과세기간후인1월 1일에 발급한 경우는 매출자는 미발급가산세(2%),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1%) 적용 (12월분은 1월 10일 이후발행하면 매출자는 미발급가산세,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3)매입세액불공제 : 신고기한 종료일인 1월 25일 이후 발급 받은경우는 매출자는 미발급가산세(2%),매입자는 매입세액 자체가 불공제 됩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4)종이(수기)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만약 발급시기에 맞게 발행하여 매입자에게 전달한 경우.
예: 7.31일 공급분 -> 8월 10일 전에 종이(수기)로 발행하여 매입자에 전달하였다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1%), 매입자는(0%)적용, 이때 발급기일이 지나 발행한 경우라면 매출자는 미발급가산세(1%), 매입자는 지연수취(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유의사항1)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다릅니다.
2기과세기간 : 2016.07.01 ~ 2016.12.31
2기확정신고기한 : 2017.01.01~2017.01.25
◆◆◆ 2017년도 부터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 1% 적용,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 1% 가산세적용.
수취자 : 지연수취가산세 0.5% 적용, 종이세금계산서수취는 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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