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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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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5 11:36 조회19,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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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본점 총괄 담당자로 현재 저희 법인은 180개 지점이 각각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면세사업자등록증를 발급받아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홈택스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관련 법령에는 25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글을 올리며, 2월 10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경우 관련 법이나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일2015-01-14
면세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법


면세법인(고유번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당해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정한 기한(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법 제12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120조의 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 2를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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