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착오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공급가액을 착오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4 11:02 조회9,378회 댓글0건

본문

질문 :

3월달에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3월31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엿습니다. 그런데..담당자가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4월 10일 지난 이 후에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3월 31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수정전자세금계산서(답변일2016-04-14)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했다가 이를 수정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방법대로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3. 6. 28.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2013. 6. 28. 개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7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0 (2016)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인기글 관리자 03-07 8332
509 비품구입비가 100만원 미만일때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2-23 17846
508 거래처부도로인한 대손관련 댓글1 비밀글 세모 02-21 7
50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계산시 중소기업의범위(일반80% , 중소100%) 인기글 관리자 02-15 12978
50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국민주택전용면적초과주택에 대한 매입부가세공제여부 인기글 관리자 02-15 11655
505 건설면허없이 국민주택건설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인기글 관리자 02-15 11320
열람중 공급가액을 착오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인기글 관리자 02-14 9379
503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인기글 관리자 02-10 14259
502 면세법인 합계표제출(모두전자발행분일때) 인기글 관리자 01-25 8027
501 가족명의 차량 자가운전비 비과세가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1-25 13818
500 사업등록후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입세액 공제 인기글 관리자 01-21 13066
499 공사준공일 이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인기글 관리자 01-18 11036
498 준공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공급시기) 인기글 관리자 01-18 15048
497 준공후 매입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1-18 7090
496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기글 관리자 01-18 121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