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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착오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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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4 11:02 조회9,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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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3월달에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3월31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엿습니다. 그런데..담당자가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4월 10일 지난 이 후에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3월 31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수정전자세금계산서(답변일2016-04-14)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했다가 이를 수정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방법대로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3. 6. 28.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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