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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국민주택전용면적초과주택에 대한 매입부가세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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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09:42 조회11,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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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부가세공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사업장은 과거부터 상가임대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2년하반기 주택신축을 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신축판매 하기위해 다세대주택(국민주택전용면적85제곱미터와 85초과면적포함)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전용면적만큼은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고 초과면적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당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국민주택전용면적은 계산서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궁금한사항은 국민주택전용면적규모는 면세라서 당연이 부가세공제가 안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전용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부가세만큼은 환급이 안된다는 조사관에 의견으로 처음부터 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일2014-03-13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공급[분양 또는 매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매입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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