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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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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7 21:03 조회8,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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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일반법인인 경우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는 2016년도 부터 정액법 감가상각 강제상각으로 하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하여야 하는데 렌터카회사의 소형승용차는 감가상각으로 반드시 정액법 강제상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율법으로도 상각 가능하고 임의상각이 가능한지요

 

 


답변: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답변일2017-01-0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률법, 임의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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