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70%)과 업무승용차관련비용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70%)과 업무승용차관련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09:32 조회16,887회 댓글0건

본문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료가 1,000만원인경우 70% 700만원이 감가상각비이면 30% 300만원은 차량관련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답변: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답변일2017-02-0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임차료가 1,000만원인 경우 70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고 300만원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외의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농어촌주택거주중 인데 다른 1채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 여부 인기글 관리자 11-09 4750
공지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인기글 관리자 01-25 19019
공지 ◆ 발급시기를 놓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인기글 관리자 01-19 12956
공지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공급시기 도래 전 과 공급시기 이후의 과표) 인기글 관리자 01-19 11272
공지 직전년도 결손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여부 인기글 관리자 11-01 11277
공지 전기(1~6월) 부가세 환급인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7~9월)및 예정고지는 인기글 관리자 10-10 8787
594 법인과 법인간의 대여금 인기글 관리자 12-09 13132
593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전환시 부가세신고 인기글 관리자 01-19 10599
592 토지 매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인기글 관리자 01-08 13187
591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기글 관리자 01-07 6345
590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1-03 13961
589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및 양도소득세신고 기한 인기글 관리자 12-21 6956
588 부가세 신고 납부후 착오로 이중발급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11-14 9177
587 부가세신고후에 발견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과 관련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11-14 6942
586 복식부기-차량,비품등 고정자산매각시 수입금액제외여부 인기글 관리자 09-14 1789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