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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70%)과 업무승용차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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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09:32 조회16,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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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료가 1,000만원인경우 70% 700만원이 감가상각비이면 30% 300만원은 차량관련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답변: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답변일2017-02-0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임차료가 1,000만원인 경우 70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고 300만원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외의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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