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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DP조건)의 매출인식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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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3 11:51 조회13,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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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환율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의:  수출조건 DDP, 부산항출발 10월 1일, 미국도착후 수입업자인수 11월 30일
 1. 매출인식 :  부산항 출발일에 매출인식하여 환율적용해야 하는지 미국수입업자가 물건을 인도받은 날에 매출인식하여 환율적용해야 하는지요.

 

 


수출재화의 외화환산
답변일2011-12-0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환율적용은 공급시기(선적일:재화를 배에 실은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으로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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