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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부도어음이 없어도 대손공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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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6 12:30 조회6,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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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부도어음이 없어도 대손공제해도 될까요?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들입니다. 문의드릴 당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제조회사로 매출이 크지않은 중소기업입니다. 외상매출처 A업체가 부도로인해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에대해서 어음도 외상대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손상각비 나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수있을까요?혹시라도 할수있다면 폐업일에 해야할까요? A업체부도일로 6개월뒤에해야할까요?

 

 

 

답변:중소기업은 부도어음이 없어도 대손공제해도 될까요?

 


답변일: 2015-03-27

 
[부가가치세 분야]

매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정지의 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거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보유하고 있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의 폐지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업의 폐지일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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