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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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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6 12:35 조회9,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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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요건중


중소기업 입니다.외상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1) 배서어음을 지급기일날 제시 했더니 위,변조어음으로 밝혀져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2) 위 거래처의 배서 위,변조부도어음 외에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가 올 3월 폐업을 했습니다. 소멸시효전에 거래처가 변재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에 제반 조치를 진행중이며 업무 진행상 최종 내용증명은 2014.7월에 발송될것 같고 이 내용증명 마저도 반송되면 2기확정시 세액공제 신청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2) 위1번의 ,변조부도어음의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2번의 경우 "소멸기한 전이라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수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정된날 이란 사업의 폐지일 과 당사가 채권을 받기위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기울인 내용증명을 발송한때 중 어느일을 말하는지요

 


대손가능여부(위,변조 어음, 사업폐지)
답변일2014-06-19 


1. 어음의 부도사유에는 위조 및 변조가 포함되는 것으로 위, 변조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래처 사업폐지를 사유로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다만, 소멸시효완성 전에 매출처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여야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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