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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다음해에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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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6 19:32 조회14,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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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개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 폐업을 하면서 결손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질문1.그 후 수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5년 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폐업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2014년도 폐업 후 이듬해부터 근로소득만 발생되는 경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이월결손금 공제
답변일2016-05-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장에 의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새로 시작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신규 사업장의 기장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다가 폐업으로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내에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예규]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417, 2000.12.11 

【질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1998. 12. 31자로 폐업을 하고 1999. 1. 1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폐업하여 결손금을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했음.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년에 근로소득이 있었음.

 

①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1999년도 이후에 대표이사의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② 만약,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이후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갑근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현재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9년도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마친 상태임.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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