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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계산시-필요경비 가능한 수선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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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5 15:22 조회10,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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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 증빙자료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2014년 2월 경매로 단독주택 취득. 3월 소유권이전 완료.. 약 4000만원으로 집수리(인테리어 업자에게 일괄 의뢰).
2.질의사항
. 수리 후 올해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가요?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요?
. 집수리비용의 증빙자료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집수리비용을 실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하자보수보증보험증도 가능한가요?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 등   답변일:2014-06-24

 
1. 2014년 2월에 취득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40%입니다.(2014.1.1.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세율이 50% -> 40%로 완화되었습니다.)

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별도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수리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수리비용은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수리(공사)비용 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한편,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보험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어떤 공사가 있었음을 판단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공사가 상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과 간이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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