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 부가세신고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간이과세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 부가세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15:12 조회9,258회 댓글0건

본문

과세유형 전환 세무신고

2015. 7.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하반기는 일반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하반기 다 일반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위항 후자의 경우라면 상반기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과세유형 전환 세무신고  2015-07-06

1. 상반기(1월~6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하반기(7월~12월)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상반기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율만큼 공제가능하나, 매입세액이 초과하더러도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작년 (2015) 7월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간이과세자 신분으로 하면 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작년 중간에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는데요...답변일 2016-01-21

2015년 1월~6월 일반과세자 실적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7월~12월 간이과세자 실적은 이번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27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