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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환급분에 대한 환수관련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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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0 16:24 조회6,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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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등록일2017-03-22
폐업시 잔존재화 환급분에 대한 환수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개업할때 매매한 건물이나 자동차를 환급을 받고 잔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매도를 하면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4과세기간(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와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고시텔을 운영하다가 폐업 혹은 매도를 할 경우 고려해야하는 잔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폐업시 잔존재화 환급분에 대한 환수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답변일2017-03-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이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관련 계산식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업이 아니라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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