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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개설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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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9 09:31 조회6,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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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개설신고 기한


법령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가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나와있는데요.
과세기간의 개시일기준이 어느날인지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사업자이며. 도소매판매를합니다

2015년매출 단일 소득 296,492,000원 (도소매)


2016년 A사업장 226,714,090 (도소매)
B사업장 98,940,800 (도소매)


이경우 사업용개좌계설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사업용계좌개설신고 기한  답변일2017-05-2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란 1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도소매의 수입금액이 296,492,000원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만약 도소매업종으로서 2015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2016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2016년도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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