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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권의 양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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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6:21 조회4,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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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권의 양수대가
 
[ 요 지 ]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회 신 ]
내국법인이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예술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고 이벤트 행사 이후 그 작품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저작자가 관여를 한다면 그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질 의] 
(상황)
1. 당사는 ○○대학교 21세기 예술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 밀레니엄 비디오 DMZ 2000' 을 판문점에서 공연하고 공연장면 일부를 생중계할 예정임
2. 이와 관련된 행사의 주요한 설치물로서 미국 거주자인 비디오 아티스트 ○○○씨와 비디오작품제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위 비디오작품은 비디오조각(설계도 일부 포함), 회화작품 및 비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조각물은 ○○○씨가 직접 국내업체에 발주하여 설계도대로 제작될 예정임
4. 공연 후 조각물과 조각물의 한 구성요소인 비디오작품은 국내의 영구설치될 장소(공공장소인 영종도 국제공항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계약될 것임
(질의)
위와 관련 ○○○씨의 비디오 작품료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상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국조, 국업46522-187 , 1999.12.15
 


◈ 해설: 이경우 작품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저작자가 관여를 한다면 그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그렇치 않은 경우는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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