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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임차료를 못받았을시 세금계산서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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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6:27 조회6,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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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임차료를 못받았을시 세금계산서발행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임차인이 임차료 7월~12월 6개월치 약 2천만원정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지급금에 대하여 법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에도 7~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번 1월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나중에 확정일자가 나온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되는지 해서요..

 

 

답변일2013-01-03
오랜기간 임차료를 못받았을시 세금계산서발행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계약 종료시까지는 임대계약이 유효하며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관련 사례 참조)
(즉, 법원소송이라는 것이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소송인 것으로 미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없이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추후 소송결과 미납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583,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급시기:임대차계약서의 임차료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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