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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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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7:39 조회8,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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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해외에 수출을 한 후 대금결제를 거래업체에서 원화로 해주려고원합니다. 외화로 받지않고 원화계좌로 입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답변일2017-09-12 답변: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화로 받지 않고 원화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국내에서 공급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외의 일반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금의 수령방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받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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