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7:39 조회8,293회 댓글0건

본문

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해외에 수출을 한 후 대금결제를 거래업체에서 원화로 해주려고원합니다. 외화로 받지않고 원화계좌로 입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답변일2017-09-12 답변: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화로 받지 않고 원화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국내에서 공급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외의 일반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금의 수령방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받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3. 6. 28. 개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0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5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비과세로 개정되었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8185
464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인기글 관리자 00-00 8190
463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2012년 9월분부터 적용) 인기글 관리자 00-00 8201
462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후 종전방식으로 환원이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8243
461 바뀐 취학전아동교육비(올해부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한함) 인기글 관리자 00-00 8249
460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모든 간이과세자에게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0-00 8250
459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인기글 관리자 06-10 8260
458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국세기본법 규정) 인기글 관리자 00-00 8265
457 2014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및 발행금액 변경 인기글 관리자 01-01 8268
456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에 고정자산매각액도 포함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1-01 8283
열람중 해외 수출 후 대금원화결제 인기글 관리자 09-20 8294
454 2011년 시행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기가 고시 인기글 개정세법 00-00 8333
453 (2016)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인기글 관리자 03-07 8335
452 직전년도가 결손인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인지... 인기글 관리자 01-01 8362
451 2개의사업장이 있는경우 접대비 한도계산은 인기글 관리자 06-29 836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