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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확정일-(간이)파산선고(면책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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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4 11:50 조회10,654회 댓글0건

본문

대손확정일
법인입니다. 채무자 갑이 2017.11.1자로 (간이)파산선고(면책결정문)를 받았습니다.
파산결정문의 내용
이의신청기일 2017.12.1까지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이의청취의 기일 2018.1.10

당사는 해당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사업도 폐업한 상태임

세법상 채무자 갑에 대한 당사의 채권의 대손확정일을
파산선고일인 2017.11.1로 보는 것인지, 이의신청기한인 2017.12.1로 보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에 확인해본 결과 간이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의 배당결정없이 당초의 파산결정문으로 모든 채권을 면책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예규에서 배당확정일을 대손확정일로 본다 하였는데, 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결정이 없습니다)


대손(파산)
답변일2017-11-0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경우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0.>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 2006.01.2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대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된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 일까지 회수 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291, 2005.08.1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 2008.06.19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당해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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