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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선임신고를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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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0 09:05 조회5,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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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해당됩니다.

4월30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느지요?
 
 
답변일 2018-0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는 없는 바,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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