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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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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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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2%p 인하(8~35% → 6~35%)되고, 기본공제액이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액이 확대(1인당 100만원→150만원)되었다. 특별공제는 자녀교육비 공제한도가 확대(대학생 : 연 700만원 → 900만원, 유치원・초중고 : 연 200만원 → 300만원)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줄어들고,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도 축소되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0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공제(11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상공인공제부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동의필요)가능]

* 2009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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