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부가세 공제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부가세 공제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09:41 조회5,970회 댓글0건

본문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58등록일2018-05-24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부가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어 부동산 임대를 내주려 하는 사업자입니다.

2017년 7월경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경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주인분들도 잘모르셔서 이사실을 건설업체에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건설업체는 당연히 건물주인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2017년 9월~2018년 2월까지 발행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2018년5월 현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자번호로 발행해도

2017년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으로 하면 가산세를 붙여야 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부가세 공제여부
답변일2018-05-2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급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에 해당되더라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02.27)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