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유형자산양도 2018년 총수입금액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유형자산양도 2018년 총수입금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4 16:45 조회6,339회 댓글0건

본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유형자산양도 총수입금액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2018년부터 유형고정자산(부동산,건설기계(?))제외) 매각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018년6월에 포괄양도양수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장부가액만큼 총수입금액에 산입이 하여야하나요?

2) 비품과 부가세공제차량 (트럭,9인승차량) ,시설장치, 구축물, 모두다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개인사업자 유형자산양도 총수입금액 (답변일2018-07-16)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감가상각대상인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법인 전환시 각 자산별 양도가액(법인이 자산계상하는 취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비품, 차량, 구축물, 기계장치 등 모두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