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차량,비품등 고정자산매각시 수입금액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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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4 17:26 조회19,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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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수입금액제외여부
법인, 성실, 복식기장의무자에 대해서 업무용승용차를 매각시 부가세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가 아니고 포함시켜야하나요? 업무용승용차, 영업용차랑 매각시 모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차량매각 수입금액제외여부 (답변일2018-07-1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차량 및 운반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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