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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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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8 09:23 조회13,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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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 자산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건물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받아서 공급가액만큼 자산을 잡으면 되는데 토지는 계산서를 받지 않아, 자산으로 잡기가 애매한데요. 이럴경우, 등기부등본에 나온 토지 취득가액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답변:토지 매입시 계산서      답변일2018-05-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대상에서 제외하는바, 계약서, 대금증빙, 등기부등본 등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가산세 적용없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구입에 대하여 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토지 취득가격은 실제 지급하신 토지 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상담사례

법인 토지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
법인 토지와 건물매각시 토지에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건물은 세금계산서 발행 했습니다.~


답변:법인 토지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
답변일2018-03-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다른 상담사례

건물과 토지매각시 토지의 계산서에 대한 지연발송 가산세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양도인 : 법인
양수인 : 개인사업자
거래일 : 2018.07.27 부동산매각(잔금완료)
건물(세금계산서 2018.07.27 발급)
토지(계산서 2018.08.31 지연발송함)
토지에대해 계산서발급을 지연전송하면 가산세율과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건물과 토지매각시 토지의 계산서에 대한 지연발송 가산세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8-08-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 서이46012-10861 , 2003.04.25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계산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2002. 1. 1 이후 적용)
[ 회 신 ]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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