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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전환시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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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9 10:03 조회10,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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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전환시..

 

1. 당사는 1211일 면세 사업자로(소매/식육)사업을 하다가 2014516일경 일반사업자로(도소매:식육및 양념육,돈가스)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을 하였습니다.면세사업자는 20140516일자로 폐업처리 되었으며, 일반과세사업자는 개업일자가 20120101일로 정정 사업자로 발부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위가 같을 경우 면세 사업자 (2014.05.16)건과 관련 하여 면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자 매입 매출을 일반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같이 신고 하면 되는지요?

 

 

과세 및 면세 겸업자 신고문의 답변일 2014-07-01

 

2014516일에 면세사업자에서 과면세사업자로 유형 전환한 경우에는 유형 전환 후 면세수입금액과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201411일부터 2014515일까지 유형전환 전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20152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 유형전환 전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현재 폐업처리된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번호를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은 신고서 앞면에 기재하고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서 뒷면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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