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간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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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16:06 조회14,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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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간의 대여금
안녕하세요.
A법인이 B법인(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시 ,
1. 대여금에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을경우,
무이자로 10억이상 계속 A법인에게 대여해줄경우 , 추후 세법상 문제점이 있을까요?
법인세신고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예정입니다.
2. 대여금에대해 약정을할경우 ,
18년1월~12월까지 발생한 대여금에대해 19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경우
원천징수시기는 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답변:법인과 법인간의 대여금
답변일2018-12-2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면 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19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67-106…10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개정 1985.01.01>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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