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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자가되는 일용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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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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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461517

답변일자 : 2007-11-09

(질문)
국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빌딩청소를 하시는분에게 1달에400,000을 지급합니다.
- 물건포장보조업무 하시는 분에게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급7천원으로 1달에 1번 지급합니다.(필요시 시간연장합니다.)
- 물건 배달(당사에서 필요시 배달요청)을 하면서 1달에 1번 지급합니다.
금액은 일, 월 전혀 고정되어 있지않음(배달장소와 수량에 따라 변화).

위와 같은 종류의 일용직(맞는 표현인가요?)을 고용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의 경우도 3개월 또는 1년이 되면 정 직원 대우를 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에 세금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고 스럽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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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8만원) X 8% X 45% X 일수 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직(건설직)일용근로자로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시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근로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일반급여자가 되며, 또한 근로제공 대가를 월정액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바뀐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일반급여자가 된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부터 일반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일용근로자에서 일반급여자로 바뀐 경우, 연말정산은 일반급여자가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초일(1.1)부터 일반급여자인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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