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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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8 17:43 조회15,2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참고 3. 연말정산미리보기 자주묻는질문.pdf (31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8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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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하여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 아닙니다. 2016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 질문3 관련)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 공제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되어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를 제공하므로 단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0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요?
○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어 10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입니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년의 추세는 비교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입력)하면, (Step.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Tip, 연말정산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도 알려드리니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Step.1) 총급여액을 알지 못하는데 꼭 기록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2016년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Step.1) 2016년 중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Step.1)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입니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부양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으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Step.1)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습니다.
※(Step.1)에서는 간편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음. 이 경우 (Step.1)로 이동하면 바뀐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2)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은 뭔가요?
○ 근로자가 2016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 매월 봉급을 받을 때 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 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합니다.
■ (Step.2)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은 뭔가요?
○ 2016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말합니다.(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포함)
-단,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 (Step.3)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건가요?
○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①총급여가 올랐거나 ②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예:부양가족 감소, 자녀 대학 졸업 등) ③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 이 서비스 (Step.3)에서 지난해 공제내역과 비교해 보시면 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Step.3)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에서 뗀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 홈택스 초기화면에 있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어졌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회원)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공인인증서)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비회원) 국세청 홈택스 → 비회원 접속(공인인증서) → 비회원 전용 화면 → 연말정산간소화
○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항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 이번에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5.10.20.~11.2.까지(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17.1.15.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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