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2018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9 11:38 조회8,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상세내역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asp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신규지원자 5인 미만 90%(5명 이상 10명 미만 : 80%)
기지원자 40%
-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지원제외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금액
사업주는 연간최대 1,107,840원(직원 1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예시
근로자는 연간최대 1,056,480원(직원 1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예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