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2018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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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9 11:53 조회8,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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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Ⅰ.피부양자
→ 소득 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 한다.
소득(현행) 연소득 최대 1.2억->(1단계)3,400만->(2단계) 2,000만원 초과
→ 재산 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인 저소득, 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Ⅱ.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부과 강화
□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여,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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