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종전:재산할소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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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작성일17-07-19 15:38 조회8,5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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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 주민세란?
- 연면적 330m²(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7월 31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0조 내지 제84조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m²(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7월 1일 이전 폐업 -> 납세의무 X !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한 상태 -> 납세의무 X !
7월 2일 개업 -> 납세의무 X !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건축물
과세대상 건축물
- 건물(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작업장, 수상건물, 화장실 등)
- 옥외기계장치(건물 밖의 기계장치 등)
-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싸이로, 기타건물을 담거나 보관하는 탱크시설물)
- 기타건물 등(가설건축물, 천막건물 등)
비과세대상 건축물
종업원의 복지, 보건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공하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등
● 신고 및 납부세액
[총 건축물 연면적(m²)-비과세대상 연면적(m²)] x 250원
예시) 총 건축물 면적이 500m², 비과세대상 면적이 50m²일 때
과세면적: 500m² - 50m² = 450m²
납부세액; 450m² x 250원 = 112,500원
※ 재산분 주민세 중과세대상 사업장은 신고·납부세액이 1m²당 500원!
중과세대상 사업장: 오염물질배출업소 중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 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 신고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2. 신고하기 -> 주민세 -> 재산분 -> 인적사항 기입 -> 신고!
● 납부방법: 위택스납부,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전용가상계좌, 은행ATM기, 신용카드납부, ARS납부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 x 2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면적에 대한 세액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 x 10,000분의 3 x 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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