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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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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0 17:03 조회14,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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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관련 문의


1.사실관계
당사는 업종이 서비스업 /근로자파견, 인력공급 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이나 인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청 문의시 업종은 해당된다고 확인함

 

2.질의사항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당사가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
업종코드 (n) -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요망.
하여 추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해당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일2013-02-1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업종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 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ㅇ 보건업(병원, 의원 등)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ㅇ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귀 회사가 위의 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분류코드 751 (소분류) 
분류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조사, 구인조회 및 알선활동과 자기관리하에서 노동인력을 확보하여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농업노동자 공급(01411)
사업경영자문 컨설팅 제공(71531) 


○ 분류코드 75120 (세세분류) 
분류명 : 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간호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노동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운영           사무인력 공급
 

색인어 : 가사인력공급(알선제외), 간호인력공급(알선제외), 건설인력공급(알선제외), 근로인력공급(알선제외), 기능인배치대리, 노동인력공급서비스(알선제외), 노동인력파견서비스, 모델공급서비스(알선제외), 사무인력공급서비스(알선제외), 사무지원인력공급서비스, 산업노동인력공급(알선제외), 용역서비스(인력공급), 의료인력공급서비스, 이사인부용역서비스, 인력공급(알선제외)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1. 7. 25.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011. 7. 25. 개정)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011. 7. 25. 개정)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011. 7. 25. 개정)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2011. 7. 25.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11. 12. 28.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011. 12. 28. 개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11. 12. 28. 개정)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2011. 12. 28. 개정)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2011. 12. 28. 개정)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11. 12. 28.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2011. 12. 28.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011. 12. 28.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1. 12. 28.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011. 12. 28. 개정)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011. 12. 28. 개정)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011. 12. 28. 개정)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11. 12. 28. 개정)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011. 12. 28. 개정)
  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1. 12. 28. 개정)
  3.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1.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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