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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사업을 포괄적 양수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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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0:20 조회14,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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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 하는 방식을 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 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 후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 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 데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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