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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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0:26 조회13,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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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 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함)
기타소득 금액(300 만 원 ) = 1,500 만 원 - (1,500 만 원 × 80%)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 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 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종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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