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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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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3:19 조회11,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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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여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1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6~38%)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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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2012년 6월 28일 이전 양도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남은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 한 경우에만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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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 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됩니다.


  ◆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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