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신고납부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세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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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4:06 조회13,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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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시 전산으로 분석해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등을 가려내는데, 이때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②)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①+②+③)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40%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 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불분명가산세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②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③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 정규증명서류 미수취금액 × 2%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를 합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에 미납기간 1일 당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미납부금액의 3%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미달 수입금액) × 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 ※ 등록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50% 경감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 가입 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빨리 가입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자는 첫해 5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6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1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합니다.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 사업용 계좌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5%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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