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A→B→C 가 하루나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고 선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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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8 09:21 조회11,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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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 등록일 2016-11-16
선하증권 재양도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A→B→C
A는 선하증권을 B에게 100원에 양도하고 B는 다시 C에게 120원에 양도하고 C가 통관을 130원에 하게 됩니다.
물품은 철스크랩 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A,B,C가 서로 다른일에 선하증권의 단일품목에대한 전체 양도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최종 통관하는 C의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연히 B의 양도가액 보다 큽니다.
질문
A→B→C 가 하루나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거나 혹은 동시에 선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C의 통관액보다 거래가액이 낮을때 A와B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1)A가 B에게 선하증권 양도할때 세금계산서발급의무
2)B가 C에게 선하증권 양도할때 세금계산서발급의무
3)B가 A에게 대금을 보낼때 전용계좌 대상 유무
4)C가 B에게 대금을 보낼때 전용계좌 대상 유무
그리고 이내용 관련 부가자문 : 부가-21939 (2015.4.30.) 이자료가 조회가 안되는데 게시글을 참고할수 있게 복사 부탁드립니다.
((사례))
부가, 서면-2015-부가-2000 [부가가치세과-0622] , 2016.03.28
[ 제 목 ]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 답변일 2016-11-17
-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바 선하증권 양도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A,B,C간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상 스크랩 등 관련 국내사업자간 선하증권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소관국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384 , 2014.04.23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과-1207 , 2010.09.10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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