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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3 13:50 조회10,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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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발생분 가지급금이자의 회수약정일이 2016.12월인 경우,

손익의 귀속은 원천징수대상이자로서 받기로 한 날인 2016년도임. 그러나 2015년법인세 신고시 발생이자를 과표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귀속은 별론으로 하고 2016년에 약정이자 회수시에 원천징수의무는 없을지라도 2017년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음(법법제120조, 제76조제7항, 법인령제111조제1항, 조심2011중1743,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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