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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H2비자 외국국적 ​동포​채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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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2 10:23 조회19,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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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외국국적 동포채용 순서

 

1) 외국인 채용 가능기업인지 확인 : 해당고용센터에 사업자번호로 문의.

  

2) 워크넷 싸이트에 구인 신청 등록 하기 : 14일간 내국인 구인이 안되면...

  

3)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 : 구인 등록 14일후 해당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외국인 처음 고용사업체는 무조건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후 3년간 유효)

- 사업주 방문 : 신분증 , 도장 지참 (단. 3개월간 회사는 권고사직이 없어야 합니다.)

- 그 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영업허가증(구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작성 후 제출(노동부 싸이트나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음)

- 서류 접수 검토 후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4) 외국인 구인하기

-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이 되면 워크넷에 게재되어 교포에게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 서비스업 2명 가능.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인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인까지 고용가능

 

5) 채용 신고

※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일 10일이내 )

- 노동부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외국인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등 사본, 구직등록필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비자부분도 포함) ,위임장, https://www.eps.go.kr/ 전자신고 가능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법무부 : 고용특례가능확인서. 외국인 여권. 사업자 사본. 외국인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개시신고서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다운) http://www.hikorea.go.kr/

  

6) 채용 후 4대 보험 가입하기

- 건강+산재 보험 : 당연 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 국민연금 :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한하는 경우(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포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a.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b.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5개국) :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c.적용 제외국(7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7) 외국인 채용건강검진 :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후 지정병원 방문

 

8)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 E9, H2의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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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세요약출처:http://cafe.naver.com/seoulokok/130

 

출국만기보험 : 2011년 8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의무가입 대상

 

*관련사이트*

1.워크넷 구인등록신청 : http://www.work.go.kr/wantedMain.do

2.외국인고용관리씨스템 : https://www.eps.go.kr/

3.하이코리아 : http://www.hikorea.go.kr/ 

 

관련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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