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일반법인인 경우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축소(법인세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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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1:26 조회15,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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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3)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ㅇ 적용기한 : '17.12.31. |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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