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국세부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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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1:45 조회14,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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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현재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간을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금은 최장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5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되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알아볼까요?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입니다.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5년간)
* ( ) 신설규정은 2015. 1. 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입니다.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10년간입니다.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가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60조 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시 10년간입니다.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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