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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세제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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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30 15:43 조회8,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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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2016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6년 세법개정 문답자료]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2016년 세법개정안…연간 3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정부가 신성장 산업 등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출산·육아 세제 지원,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민생 안정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한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 13개로,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분야 신산업 기술 중심 R&D 세액공제 전면 개편

먼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한다. 세액공제율을 최대 30%(중견·대기업 20%)로 인상하고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때는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관광·상품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가 세액공제된다. 또 신성장산업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에 기존 게임·영화와 함께 음악·웹툰 등을 추가해 K-문화콘텐츠 성장을 뒷받침한다.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전기차 대여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법인세의 30%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투자 세제 지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62% 수준이던 서비스업종 세제 지원 대상이 99%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 원 인상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적극 장려한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유망 벤처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설비 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난 6월에 적용 기한이 완료된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은 물론 공급 과잉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해운 소득에 대해 선박톤수, 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하는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0% 이상)한다. 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중복자산을 양도하면서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12월까지 연장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일괄 3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한다. 경차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이상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원)한다. 현재 분말형 분유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는 액상형 분유에도 적용된다. 또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세액공제 조건 중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와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10%에서 2%포인트 인상하고,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한다.
 

문의.
소득세제 : 소득세제과
금융세제 : 금융세제과
법인세제 : 법인세제과
부가세제 : 부가가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 조세특례제도과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 환경에너지세제과
국세기본법 : 조세법령운용과
재산세제 : 재산세제과
국제조세 : 국세조세제도과
관세법 등 : 관세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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