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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법인세 및 조세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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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7:20 조회12,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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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조세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법인세법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소기업 판정기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최저한세

 

소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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